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이유
질의인의 모가 1973.02.28 ○○시 ○○동 ○○ 번지 소재 토지 3,808㎡ 및 1973.08.16 동소 ○○번지 소재 토지 939㎡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습니다.
1984년경부터는 과수원으로 경작하지 않고 동지번상에 관상수를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공부상지목도 전이며 관상수를 계속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지방세 과세당국에서는 농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지번상의 농지세 납세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이오며,
1988.09.2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인 질의인에게 증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 쟁점
(갑설)
- 경작이라 함은 “씨앗 등을 뿌려 이를 재배하여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인바, 관상수 및 묘목을 재배하는 것은 경작이라 할 수 없고 경작상 사용되었던 토지 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
(을설)
-
지방세법 제197조 제4항
특수작물의 범위에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관상수 포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무부 유권해석에서도 “관상수를 타처에게 이식하여 생육시키는 토지는 을류농지세로 보아 과세한다”는 해석이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의 범위에는 경작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및 소액부정수포함)이므로 경작상 사용되었던 토지 또는 경작상 필요한 농지임은 물론 자경 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당연히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
[질의]
가. 질의인이 증여일로부터 양도할때까지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할경우 8년 자경농지및 경작상 필요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농지인지의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증여받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임지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