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중 증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된 부동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88.12.26 개정전)에서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과당시는 증여일의 6개월 이후임)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외의 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 위 부과 당시의 증여가액 평가시, 증여당시(소유권이전등기일) 증여인이 부담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위 평가액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