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되며 이 때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소득1264-2888, 1982.08.0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8, 1982.08.03 1. 질의내용 요약 ○ 수건의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민법 제1009조(법정 상속분)에 관계없이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분할상속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9조에 의한 차액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