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487,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7, 1986.05.08 1. 질의내용 요약 가. 충남 ○○군 ○○읍 ○○리 ○○번지의 토지 269평방미터를 1960년 03월03일 매매로 인해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나. 그 토지에 1983.04.18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1983.06.08 질의인 아들 이○○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 3000만원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다. 1983.12.28 부산 소재 ○○공업주식회사에 김○○을 채무자로 하여 1억8천만원에 근저당한 사실이 있는바 라. 질의인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1984.10.30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마. 1985.03.07 (경매 재29591호) 액면가 9000만원에 경락 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바. 1986.11.17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발부 양도소득세란 명목으로 3,246,800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사.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사료되옵는바 질의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매도로 인해 양도차액의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채무로 인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뿐더러 당시 시가로 반액도 안되는 9,000만원에 경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3,246,800원 부과된 것은 석연치 않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