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1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90.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36, 1990.03.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 ○○동에서 부동산(공장용)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1988.12.27 건설부고시 제655호로 이 지역을 택지개발예정 지구 및 사업자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지정하였고, 1990.02.09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제45호)되었으니 본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계산한 보상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사업자의 협의요청이 있는바 이에 따르는 세금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인 이설이 있으니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사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등과 수용협의를 거처 고시한 것이므로 지금 협의에 응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타설은 1990.12.31까지 반드시 토지수용법 제29조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만 되었으면 양도일은 이 기한 이후가 되어도 전액면제 된다는 전액면제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 둘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사업자는 지상사업용 건물 및 기타 설비물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대금과는 달리 재화의 취득대금이 아니라 동 지상물등을 철거하여 이전 재설치함에 소요되는 손실보상액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타설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받는 보상액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