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라 하며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 확인원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며 따라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양도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배율 (1.00)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2항에 이 토지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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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