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할 때 양도시 토지등급 변동된 경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토지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각 시점별 토지등급 및 배율. [질의] 토지등급 및 국세청 배율이 위 그림과 같이 변동 되었을 경우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토지등급 여부, 갑 설)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결정시에 적용하여야 할 내무부 과세시가표준및 배율은 다음과 같다. 즉 취득 및 양도시점에 적용할 배율이 정해진 시점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취득가액 : 193등급 X적용배율 양도가액 : 199등급 X적용배율 을 설)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에 적용하여야 할 토지등급은 취득 및 양도시점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취득가액 : 196등급 X적용배율 양도가액 : 213등급 X적용배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