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 안 된 경우로서,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 다른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의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대상토지
(1)국세청이 지정하는 양도일 현재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써 (취득시는 일반지역)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적용되는 환지예정지역내 토지입니다.
(2)1988년 06월 25일에 특정고시지역으로 신규지정되었으며 1989년 03월 15일에 배율변동이 있었습니다.
(3)1989년 01월 01일에 토지등급 조정이 있었으며(등급 160등급), 1989년 08월에 토지등급 수정이 있었습니다.(등급 165등급)
(4)1989년 10월에 상기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나.질의요지
(1)
(가)국세청이 발표하는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적용방법”(내용:별첨)중에서 나(1)의 (나)항목(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의 적용등급)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환산하는 방법)분모의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적용하는 등급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x
취득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2)
갑 설)취득가액 계산시 분모의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종전등급 (1989년 01월 01일 160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국세청에서 발표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1)의 (나)규정은 (환지예정지역내에서는 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잠정등급적용) (1)의 (가)규정과는 독립된 예외규정이며 (1)의 (나)에서는 91)의 (가)의 단서규정도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의 (가)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을 설)취득가액 계산시 분모의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수정된 등급(1989년 08월:165등급)을 적용한다.
이 유)국세청에서 발표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적용방법 (1)의 (나)의 규정은 (1)의 (가)에 종속되는 규정으로 (1)의 (가)의 단서규정은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계산방법이 (1)의 (가)계산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