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을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한 거주자가
(1) 필요에 따라서 매립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하였다가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므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할증률을 적용한)방위세만 과세될 뿐인지 여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서 종합소득세및방위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위의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1년에 1회씩만 분할하여 양도하므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할증율을 적용한)방위세만 과세될 뿐인지 여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서 종합소득세및방위세를 과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