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1주택으로 연립주택 19평짜리를 1987.03.17 매수 04월15일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필하고 거주하다가 1989년02월01일 매매계약을 체결 02월17일 중도금을 받고 03월12일 잔금을 수령 등기 이전서류를 넘겨 주었습니다. 08.10부동산대책에 의하여 6개월내에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구법에 적용 3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는 보도를 보고 매매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