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 및 재산01254-3671, 1989.10.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 재산01254-3671, 1989.10.0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7년도에 남편이 일본 ○○대에 공부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 그래서 둘이 함께 등기되어 있던 집을(13평)당시에 4개월된 딸아이와 함께 상속(1988.08)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수원에 9세대인 연립 한동을 샀는데(1989.06) 자기자본은 5,000만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모두 전세금(8,000만원)으로 충당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신고할 장소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25.7평 국민주택규모이하가구를 5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어느 시점으로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만약 신고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또 다른 방법은 있는지 여부 ○ 이러한 임대사고를 하고 절차상의 것들을 지켰을 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 상속받은 집을 팔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는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지 아빠의 사망위자료로 호주상속이 되어 있는 딸에게 딸아이의 위자료 지분만큼 토지나 건물들을 사주어도 증여, 상속에 해당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 상속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