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57, 1986.10.22
※ 재산01254-3858, 1984.12.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특정지역 배율적용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시기는
(갑설)
소득세법 제94조
및 99조 규정에 의거 에정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을때 관할 세무대상이 예정결정을 하면 즉시 환급받을수 있다.
(을설)
소득세법 133조
환급규정에 의거 확정신고후 확정결정에 의해 종합퇴직 양도 소득결정세액을 초과납부하였을때 환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