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95, 1989.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 1988.03.02 건강상의 이유로 몸 담았던 교직을 그만 두고 그 퇴직금으로 부산시 ○○구 ○○동 581-35의대지 47.5평을 구입하여 1988.05.19 위 지상에 1층은 학원으로, 2층은 점포로 세를 놓아 생계를 유지하고, 3층은본인의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사채이자의 과중한 부담과 갑작스런 건강상의 악화로 당초 계획을 변경, 부득이 약 2개월 후인 1988.07.12 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 ○ 동 건물은 점포가 60평이며 주택은 23평임. ○ 이 경우 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재까지 위 건물 이외의 어떤 부동산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무주택자임 (갑설) 위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라 건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점포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다. (을설)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점포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전체건물과 토지매매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