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55, 1989.09.01)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255,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 사정에 의해 토지 3필지를 법인인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음..본 토지는 1987.04.12에 취득하여 1989.10.20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까지 하였으나(국세청 기준시가적용), 취득시(1987.04.12)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서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어 실거래가액으로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여 질의 함.
[질의 1]
양도가액은 정당하게 토지거래신고를 구청에 하였고 단지 시행일 전인 1987.04.12에 거래 신고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법령위반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재조사 결정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엄연한 법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 2]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위 3필지 토지 중 2필지는 허위신고(취득금액)하였고, 1필지는 신고면적이하(90평)이므로 미신고하였을 경우 세액계산방법, 즉 3필지 전부를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위반한 2필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