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444, 1989.09.18 ; 재산 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444, 1989.09.18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8월 1일을 기하여 단독주택 신축자도 3년 이상 거주치 않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음. ○ 그런데 1가구 1주택자로서 3년 이상(실제 거주 약 10년) 거주하다가(거주자=주택 거주)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 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신축 전 거주지간이 산정되는지, 아니면 신축 전 거주기간은 상관 없이 신축 후 기간만 산정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