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1, 1988.05.24)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1, 1988.05.2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4월 상속으로 임야 10,000평(평당 기준시가 30원)을 취득한 후 1985년 2월 그 중 2,000평의 지번이 새로 생기면서 잡종지로 변경되었음. 나. 1988년 7월 동 부동산을 법인에 전부 양도하면서 한 계약서에 양필지를 기록하고 평당 10,000원씩(계약서에 표시) 도합 1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 양도시 기준시가는 임야 50원, 잡종지는 100원임. 다. 취득가액 환산방법이 다음 갑설, 을설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 질의함. (갑설) 10,000평 x 30 총가액 100,000,000(10,000평 x 10,000원) x────────────── (2,000평 x100)+(8,000평 x50) =50,000,000원 (을설) 2,000평 x 30 잡종지 20,000,000(10,000원 x 3,000평)x─────── =6,000,000원 2,000평 x 100 2,000평 x 30 임야 80,000,000(10,000원 x 8,000평) X─────── = 48,000,000원 8,000 x 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