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9, 1988.09.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5년 4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주택을 경락받아 동년 09.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단독 주택임.
다 음
- 1985.04.22 법원경락
- 1985.05.20 완불
- 1985.05.23 입주(주민등록 전입 필)
- 1985.09.26 소유권이전등기 필
- 1986.04.28 직장 전근관계로 성남시로 전출
- 1988.03.26 복귀, 본 가옥으로 전입
- 1988.05.28 사당동으로 전출, 현재에 이름
○ 주민등록 전입시점을 기산할 경우 직장으로 인한 일시 퇴거 포함 3년 거주에 해당됨.
○ 그러나 법적 취득근거일인 등기일을 기준하면 3년 거주 기간에 미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