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489, 1988.09.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5년 4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주택을 경락받아 동년 09.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단독 주택임. 다 음 - 1985.04.22 법원경락 - 1985.05.20 완불 - 1985.05.23 입주(주민등록 전입 필) - 1985.09.26 소유권이전등기 필 - 1986.04.28 직장 전근관계로 성남시로 전출 - 1988.03.26 복귀, 본 가옥으로 전입 - 1988.05.28 사당동으로 전출, 현재에 이름 ○ 주민등록 전입시점을 기산할 경우 직장으로 인한 일시 퇴거 포함 3년 거주에 해당됨. ○ 그러나 법적 취득근거일인 등기일을 기준하면 3년 거주 기간에 미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