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14, 1989.07.07)을 참조.
붙임 :
※ 참고예규(재산 01254-2514, 1989.07.07)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일이 1974.05.15인 주택을 1978.09.05에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여 1988.09.26에 대지·건물을 동시에 매도하였음.
○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대지는 등기를 필하고 건물은 건축 당시 부터 가옥대장에만 등재되여 있고 등기가 없는 상태로 거주 하다 대 건물을 동시에 매도하였는데,
[질의]
(1) 10여 년을 소유하다가 대지는 등기되고 주택은 가옥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대지·건물(1세대 1주택)을 양도시에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미등기로 있는 건물을 매수 당시인 1978.09.05을 매매원인으로 하고 접수일자를 매도일 후인 이 시점으로 한건물보존등기를 하고 매수자는 매수일인 1988.09.26을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