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09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3년 05월 단독주택(대지 약25평 건평 약20평)을 소유하여 5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집이 협소하여 1988년 12월경 그 자리에 낡은 건물을 헐고 긴평 약30평의 2층집을 신축하여 현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그 집을 양도하고자 하든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1989.08.01 삭제) 가삭제되어 신축건물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통산거주기간 6년 8개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1)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등을 감안하여 비과세, 해당된다고 사료되오며, (2)만일 과세된다면 신축건물의 신축시기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신축전의 주택을 처음취득한 1983년 05월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종전의 건물평수가 20평인데 신축한 건물의 건평이 30평이므로 증가된 10평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