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21, 1989.09.16, 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21, 1989.09.16
※ 재산01254-2214, 1988.08.05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거주교포로 출굴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무허가 건물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능하면 재입국하여 거주하고 싶어 이를 처분 하지 않고 출국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해물건지 소재 지역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로 되었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거주교포로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종전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경우 이에 적용 되지 않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