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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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자기가 경작한 농지(8년이상 계속경작)라고 되어있으나 직계존비속 (부자지간)간에 경작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부의명의 자가경작 경우 또는 자의 병의 부가 경작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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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