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6,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6,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5년 전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현재 증여 전까지 채권최고액이 있었으나 1989년 11월에 이를 해지하고 1989년 12월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시점에는 채권최고액이 없는(국세청 기준시가보다 증여 전에 잡힌 채권최고액이 많습니다.)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평가 과표는 등기상의 채권최고액(증여전)으로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