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씨 종중재산을 영구보전하기 위하여 종친회 회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여왔는데 이것이 수십년 경과되므로 등기명의자들의 사망으로 상속자가 무려 수십명에 달하여 종중재산으로 회복등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던바,
나. (1) 1969년도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2111호에 의하여 종중회원 공동명의로 합유등기를 하였고 (별첨 중1호 참조)
(2) 대지 및 농지도 위와같은 방법에 편법으로 1977년도 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1. 8. 23. 전종친회 회원 9명(전원 사망)으로부터 현재 7명의 회원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첨 중2호)
[질의]
위와 같은 악순환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명의자들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이행청구 또는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에 의하여 ‘○○이씨 ○○공파 ○○지파 ○○문중회’로 회복하여 영구보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매매에 의하여 양도나 무상증여 또는 취득이 전혀 아닌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