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2657, 1986.08.28)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57, 1986.08.28
1. 질의내용 요약
○ 집안 친척중 한분의 주택이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되면서 적당한 보상금과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분은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40살이 넘은 무주택자인 아들에게 양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아들에게 양도되는 입주권에 대해 어떠한 근거에 의해 무슨종류의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