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거래내용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거래내용
(1) 대금청산일자 : 1985.02.01
(2) 명의자 명의 소유권등기일자 : 1985.04.01
(3) 실제소유자명의 소유권등기일자 : 1985.11.03
(4) 전산과세자료(증여세 우편질문서) 소관 세무서 접수일자 : 1985.08.04
(5) 증여세 우편질문서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자료 제출일자 : 1985.10.05
(6) 증여재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확인서)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 : 1989.09.05
나. 평가시기
(갑설)
- 전산과세자료(증여세 우편질문서)소관 세무서 접수일자이다.
(을설)
- 증여재산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공무원이 입수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