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유상양도로서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가인 일본의 법인주주가 투자기업의 특수관계없는 단순주주관계인 내국인 개인주주에게 1주당 90,000원(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평가)인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원씩 매각하면서 출자금을 회수해갔을 때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 내국인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실질증여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