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 재산01254-3321, 1989.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 재산01254-3321, 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아파트의 매도시에 양도세적용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아 몇가지 사항을 질의함.
나. 본 아파트는 직장 주택조합 아파트로서 1986.06.02에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되었으며 1987년06월25일부터 1987년07월사이에 입주, 1987년10월29일에 준공, 1987년12월말경에 건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당시 당아파트는 공식적인 준공전에 사전입주한 결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되어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당시 사전 입주가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요지]
가. 전항과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당 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1988년08월25일에 시행된 1가구 1주택 적용기준과 저희 아파트인 경우 경과조치(구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조합아파트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여부
다. 저희 아파트와 같이 직장 주택조합으로 건설, 입주시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기간 계산시, 실제로 입주한 시점, 준공시점, 또는 등기 완료된 시점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