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32, 1983.01.25 및 재산01254-3472, 1987.12.2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32, 1983.01.25
※ 재산01254-3472,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지번상에 복합건물(점포주택)을 신축 취득(준공 1988.05.28)하여 점포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다가 1989.02.25(잔금일)에 건물전체를 양도하였는바 본인 의견을 1989.08.01 이전에는 무주택자가 신축양도한 주택부분은 비과세되고 점포부분만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양도한 신축건물전체가 과세되는지 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만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