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0, 1986.06.09 및 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0, 1986.06.09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도 ○○군 ○○면 농공지구로 이전한 제조 업체로서 기업 형태는 개인입니다. ○ 1987년03월 ○○군으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988년01월 ○○군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공장을 착공하여 1988년12월 공장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 1989년02월 ○○시 공장을 현 농공지구로 이전하여 1989년03월부터 정상 가동 중입니다. ○ 현재 건물은 등기 완료되었으나 토지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계약금 10% 가계약시 지급되었고, 선수금(가계약서 제6조 참조) 20%는 1987년 04월부터 1987년06월까지 지급되어 있습니다. ○ 폐사는 1990년04월 법인전환 계획을 수립코져하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1항의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참 고 : 가계약서 내용 제6조(선수금) 갑은 을에게 공장 부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지 총금액중(개산금액) 30%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징수하되 1차로 10% 해당액을 을은 갑이 지정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부지 인수 및 비용부담) : 갑(○○군수)이 조성한 공장부지를 을(입주회사)이 인수하고 인수시부터 부지내의 유지관리비 및 부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인수시점은 부지사용 승낙을 한 날로 한다. 제17조(조성지의 등기) : 농공지구로 조성한 공장분양 대상토지는 을이 융자금을 상환 완료시까지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을이 융자금을 상환 완료하면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 참고: 분양 금액중 잔액은 연리10% 3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