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0, 1986.06.09 및 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0, 1986.06.09
※ 재산01254-132,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도 ○○군 ○○면 농공지구로 이전한 제조 업체로서 기업 형태는 개인입니다.
○ 1987년03월 ○○군으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1988년01월 ○○군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공장을 착공하여 1988년12월 공장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 1989년02월 ○○시 공장을 현 농공지구로 이전하여 1989년03월부터 정상 가동 중입니다.
○ 현재 건물은 등기 완료되었으나 토지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계약금 10% 가계약시 지급되었고, 선수금(가계약서 제6조 참조) 20%는 1987년 04월부터 1987년06월까지 지급되어 있습니다.
○ 폐사는 1990년04월 법인전환 계획을 수립코져하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1항의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참 고 : 가계약서 내용
제6조(선수금) 갑은 을에게 공장 부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지 총금액중(개산금액) 30%의 범위내에서 선수금을 징수하되 1차로 10% 해당액을 을은 갑이 지정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9조(부지 인수 및 비용부담) : 갑(○○군수)이 조성한 공장부지를 을(입주회사)이 인수하고 인수시부터 부지내의 유지관리비 및 부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인수시점은 부지사용 승낙을 한 날로 한다.
제17조(조성지의 등기) : 농공지구로 조성한 공장분양 대상토지는 을이 융자금을 상환 완료시까지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을이 융자금을 상환 완료하면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 참고: 분양 금액중 잔액은 연리10% 3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