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27, 1989.02.27 1. 질의내용 요약 ○ ○○에 오기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1988년 01월에 취득라여 989년 01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사유는 1988년 12월말에 해외현장에서 귀국하여 대기중 ○○현장에 발령 내정이 되어 있음을 사전 통보를 받고 전세대가 이주하기로 결정하여 그 다음날 원매자가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후 발령은 해장건설현장의 공사 지연으로 차일 피일 미루어져 오다 1989년 07월말에 정식발령을 받고 2개월만에 전셋집을 구해1989년 10월에 전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대 이주로 인한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