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 1989.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집단상가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로서 15년전 상가를 신축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분할등기된 점포를 수년에 조금씩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득이하여 남은 점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수인에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하였는데 본인은 1과세 기간중에 부동산을 한번도 취득은 하지 않고 2회이상에 걸쳐 양도만 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을설)
-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로 신고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