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87.06.12 취득하여 1989.01.15(잔금 수령일자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1989.03.16 등기소에 등재한 관계로 등기부상 1989.03.16일 이전된 상태로 되어 있는 바,
○ 상기와 같은 사례로 세무서 및 세무사등에 문의한 바 양도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여부의 답변이 아래와 같이 서로 상이합니다.
(갑설)
- 1세대1주택으로서 1988.08.25일 현재 1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주택을 1988.08.25일부터 6개월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처리키로 되어 있고, 또한 1988.08.25 현재 2주택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988.08.25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처리키로 되어 있는 바,
- 1988.08.25 현재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은 1988.08.25부터 06월 이내 양도한 경우와 국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988.08.25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바,
- 비과세 처리 기간상 서로 모순이 발생하여 1988.08.25 현재 국내 1주택만을 소유 및 거주한 사람도 본 조문 취지상 1988.08.25부터 아파트는 06월 주택 경우는 1년 이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을설)
- 소득세법은 명시주의므로 국내에 1세대 1주택으로 1988.08.25 현재 1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주택을 1988.08.25부터 06월 이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아파트 공히 06월 이내로 해석해야 한다.
○ 상기와 같이 해석이 서로 분분한 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