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주소에서 5년을 살다가 ○○도 ○○시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현재 살고 있는 상기 주소에 연립주택(21평형)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팔리질 않아 이사를 가질 못하고 있는데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1가구 2주택 기간이(즉, 양도세 부가기간) 6개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1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