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04, 1989.04.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례의 경우 B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 구 분 | 평 수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비 고 |
| A주택 | 아파트36.8평 | 1979.04.03 | 1988.05.25 | 9년1월 | 없 음 | 자.납하였음 |
| B주택 | 대지162㎡ 건물90.77㎡ | 79.10.08 | 1988.09.23 | 8년11월 | 1979.12.08 1988.04.06 | 비과세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