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질의함. 다 음 가. 1983년 04월 02일을 매도년월일로 하여 윤○○씨로부터 단독주택매입(매도증서 참조) 나. 1983년03월03일부터 1986년09월07일까지 상기주택에 거주(약4년. 주민등록표참조) 다. 1988년08월24일을 매도년월일로 하여 매도(매도증서참조. 매수인 박○○) ○ 위와 같은 사항중에서 가. 1986년 08월 말일경 잔금지불하고 나. 1986년 09월 09일 ○○구 ○○동 아파트 입주(주민등록표 참조) 다. 1986년 10월 17일 신축등기(건축물관리대장참조) (등기권리증에는 소유권보존으로 1986년12월20일자로 접수됨, 등기부 참조) 라. 1989년12월24일 매도년월일로 하여 아파트 매도(등기부 참조) 마. 1989년02월13일 ○○구○○동에서 퇴거(약2년4개월 거주. 주등록표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