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선고일1989.12.19
요 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질의함.
다 음
가. 1983년 04월 02일을 매도년월일로 하여 윤○○씨로부터 단독주택매입(매도증서 참조)
나. 1983년03월03일부터 1986년09월07일까지 상기주택에 거주(약4년. 주민등록표참조)
다. 1988년08월24일을 매도년월일로 하여 매도(매도증서참조. 매수인 박○○)
○ 위와 같은 사항중에서
가. 1986년 08월 말일경 잔금지불하고
나. 1986년 09월 09일 ○○구 ○○동 아파트 입주(주민등록표 참조)
다. 1986년 10월 17일 신축등기(건축물관리대장참조)
(등기권리증에는 소유권보존으로 1986년12월20일자로 접수됨, 등기부 참조)
라. 1989년12월24일 매도년월일로 하여 아파트 매도(등기부 참조)
마. 1989년02월13일 ○○구○○동에서 퇴거(약2년4개월 거주. 주등록표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