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1989.03월 포항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현재 포항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며 세대주입니다. ○ 본인은 1986.06월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한후 계속하여 동주택에 거주하던중 이사할 목적으로 1988.10월에 신규분양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어 수차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잔금은 1989.11월에 불입하였고, 기거주하던 주택은 1989.04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1989년 04월에 양도한 주택은 직장전근으로 인하여 거주기간이 3년미만 이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신규분양받은 APT를 지금 양도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 된다. (을설) - 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