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04월25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84.91㎡) 당시 신축중이였으며 1989년09월02일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가액이 40,873,000원이였는데 본인은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 입주권과 함께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93,873,000원에 ○○도 ○○군 ○○면 ○○리 소재 이○○씨에게 부동산 중개업자 입회하에 매수하였습니다.
○ 그당시 남편의 사망으로(1988년08월에 사망) 연금일시불로 지급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그간의 생활사정으로 부득이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될 사정입니다.
○ 매매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질의함.
○ 당시 분양가액은 40,873,000원이였지만 본인이 실매입가액은 93,873,000원이였으니 양도소득세 적용이 어느 금액에 적용되는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본인이 실매입가액에 93,873,000원인데 이 금액이 세법상 실제매입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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