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 회수 및 반복성 등의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677, 1988.03.08)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77, 1988.03.08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동 A번지의 1필지를 1987. 02. 19일 취득하여 상기 대지 위에 1987. 07. 29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87. 08.09.10월에 분양하였고, 1987. 08. 20일 (주)○○으로부터 ○○동 B번지 소재 대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주택지로 수필지 분할하여 본인지분 공유물 분할등기후 그 필지를 1987. 09. 29일 양도하였고, ○○동 C번지 대지를 1987. 02. 02 대구시로 부터 분양받아 1987. 05. 14일 양도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에 국세부과상 적용되어야 할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요약표> | 가. 상가신축 양도 토지 : 1987. 02. 19(취득) | | | | | | | 1987.08, 09, 10월(양도) | | | | | 건물 : 1987. 07. 29(준공) | | | | | | (2필지분할)1987. 09. 29(양도) | | | | 나. 토지 분할 양도 | 토지 : 1987. 08. 20(취득) | | 1987. 09. 29(양도) | | | | 다 대구시 분양토지 양도 : 1987. 02, 02(취득) | | | 1987. 05. 14 (양도) | | | | (갑설) - 1과세기간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하였으므로 가,나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이고 다는 양도소득이다. (을설) - 매매의 규모와 횟수로 보아 부동산매매들 사업목적으로 한 계속성, 반복성이 있으므로 가,나,다 전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병설) - 상가신축양도는 소득세 기본통칙(2-4-8...20 제1항 제2호)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는 사업소득이고 나,다인 토지의 양도는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부동산 매매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자 등록이 없으므로(미등록) 양도소득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