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소재 ○○주식회사(비상정법인)의 주식전체를(9,400주 ⓐ 10,000) 1983.06.22 취득하여 1989.6.22에 양도하였는바 동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셉버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하게 되어있어 동회사의 자산가액중 토지는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나(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게 되어있어 (동령제2항 1호 나) 동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는 심한 형평을 잃고있어 동 토지의 취득시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동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계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면 그 모순이 보완된다고 사료되는바 이 경우 동령(동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면 이의 보완을 위한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