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672, 1986.08.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72, 1986.08.3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리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다가 1970년도에 가정 사정과 군입대 시절에 부상치료 관계로 부득히 약7km나 되는 인근 경기도 화성군 ○○읍으로 이주하여 그나마 짓고 있던 농사을 왕래하며 오늘날까지 유지하다가 1980년초반부터 부상당한(왼쪽다리)다리가 관절염으로 변하여 왕래 경작하던 농사를 못짓게 되어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실제) 오늘날까지 상호경작 할것을 부탁하여 식량으로 확보하던중 1983년에 농지가 도로개설로 700여평되는 농지가 반분쪼각 나무로 농사의 불편등으로 부득히 지난 07월에 매도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584만원이 고지 발부 되었습니다.
○ 본인은 투지의 목적이 추호도 없는 선량한 농민으로서 오늘날까지 40여년 이상을 농사에 종사하다가 부득히 신병과 노약(63세)으로 고향에 실제와 상호경작한 농지도 양도세를 내는지 여부
○ 양도세 대상농지 1967년 득기취득(실제는1956년부터실경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