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167평을 1978년 5월 11일 전소유자 김○○의 3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나. 소유권명의를 본인의 4인에게 신탁키로 합의, 본인을 포함 5인의 명의로 각1/5지분씩 등기를 필하고,
다. 그후 1984년 07월 19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어 이에 대한 등기를 이전코저 합니다.
라. 이와같이 된경우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증여세등이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