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167평을 1978년 5월 11일 전소유자 김○○의 3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나. 소유권명의를 본인의 4인에게 신탁키로 합의, 본인을 포함 5인의 명의로 각1/5지분씩 등기를 필하고, 다. 그후 1984년 07월 19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어 이에 대한 등기를 이전코저 합니다. 라. 이와같이 된경우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증여세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