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취득자)는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1987.10.24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소유권취득등기를 하기 이전인 1987.10.30 부친 사망으로 호주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쪽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함.
(갑설)
- 증여세 과세
(을설)
- 상속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