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취득자)는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1987.10.24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소유권취득등기를 하기 이전인 1987.10.30 부친 사망으로 호주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쪽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함. (갑설) - 증여세 과세 (을설) - 상속세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