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09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485,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외2명은 1967.03.02 ○○로부터 ○○시 ○○구 ○○동 소재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 하였습니다. 그후 본인과 본인외2명은 각자의 지분대로 1974.02.25 각각 3/1씩 공유분할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1988.02.08에 3인이 공동으로 다른 개인에게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후 3인은 동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모두 자진신고잡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투기 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에의거 1인당 약4억원이란 추가 고지서가 나와서 본인과 본인외2명은 일단 동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후 본인 외2명은 재무부 국세심판소로부터 동부동산의 양도는 투기거래로 볼수 없다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이 정당하다고 판정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외2명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추가납부한 각각 4억의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단지 심사, 심판정구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모든 내용이 똑같은 입장에서 관할 세무서에 추가납부한 세금4억에 대해 진정서를 내어 환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사,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환급을 받을수 없는지 아니면 모든 내용이 같으니 본인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