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75.1.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3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남편은 현재 ○○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중이며 본시에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임)그러나 43세 남편이 ○○시 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간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본인이 남편의 계속되어질 학업을 돕기위하여 ○○시에 자그마한 식당을 개업, 사업등록을 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으로 이사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의 아파트를 매수한지 3년(현재1년8개월)이 안되어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매각을 못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저희가 지난 990년 03월 19일 ○○○라디오부터 세무상담 전화에서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의 아파트를 매각 조치하려 하오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시 소재 저희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 감면의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그 세액이 몇%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