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남편은 현재 ○○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중이며 본시에 아파트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임)그러나 43세 남편이 ○○시 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간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본인이 남편의 계속되어질 학업을 돕기위하여 ○○시에 자그마한 식당을 개업, 사업등록을 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으로 이사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의 아파트를 매수한지 3년(현재1년8개월)이 안되어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매각을 못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저희가 지난 990년 03월 19일 ○○○라디오부터 세무상담 전화에서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의 아파트를 매각 조치하려 하오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시 소재 저희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 감면의 세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그 세액이 몇%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