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 받아 양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 30여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다가 1985년 9월 경기도 00시 00아파트 28평을 아버님명의로 계약을 마쳤음.
○ 아버님은 새 집에 입주하기도 전 1985.11.04 갑자기 사망을 하셨음
○ 아파트 입주 일정은 다음과 같음
(1) 아파트계약은 1985.09.09에 하였고
(2) 아버님은 1985.11.04 사망하셨고
(3) 아파트 입주는 1986.08.27 하였으며,
(4) 아버님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공동상속 승계는(어머니, 남동생, 출가한 본인 및 여동생)1986.10.08 마쳤으며, 4명 모두 당시나 현재나 무주택이었음.
○ 이러한 내용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알고 금년 2월 13에 3년 의무 거주기간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매매처분을 하였음.
○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저촉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