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 받아 양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 30여년 동안 무주택으로 있다가 1985년 9월 경기도 00시 00아파트 28평을 아버님명의로 계약을 마쳤음. ○ 아버님은 새 집에 입주하기도 전 1985.11.04 갑자기 사망을 하셨음 ○ 아파트 입주 일정은 다음과 같음 (1) 아파트계약은 1985.09.09에 하였고 (2) 아버님은 1985.11.04 사망하셨고 (3) 아파트 입주는 1986.08.27 하였으며, (4) 아버님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공동상속 승계는(어머니, 남동생, 출가한 본인 및 여동생)1986.10.08 마쳤으며, 4명 모두 당시나 현재나 무주택이었음. ○ 이러한 내용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알고 금년 2월 13에 3년 의무 거주기간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매매처분을 하였음. ○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저촉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