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96, 1989.07.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0년 05월에 논을 1,500평 매수하여 경작하던 중 1975년도에 구획정리로 45% 가곰코되고 825평을 환지 받았습니다. 이 땅을 1990년 03월 20일에 양도하였는데 취득일 1977년 01월01일로 간주할 경우, 당초 취득 평수를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 (갑설) 취득일자만 1997년01월01일로 간주하는 것이며 취득평수는 825평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을설) 간주취득임으로 1997년 01월10일을 취득일자로 하고 1977년 01월01일 현재의 현황대로 양도평수 825평 취득평수 825평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