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2,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에 결혼후 3년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해오던중 1987년도 08월에 처가 은행에서 (결혼후 계속 ○○에서 주거 했음) 퇴직과 동시에 1987년 08월에 ○○시 ○○동 소재 단독주택 (대지 60평, 건평 1,2층 합 49.9평)을 처의 퇴직금과 저의 저축금을 모아 처의 명의로 취득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근무지는 ○○ ○○군 소재한 ○○학교였는데 출퇴근을 했습니다. (○○시 ○○동 집에서 ○○까지 40분 내지 45분 소요) 그러던 중 1988년도 01월 29일에 ○○ 현근무지로 전속 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주요내용은 저의 군복부여건상 현재 생활하고 있는 ○○에서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했을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