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5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4, 1989.09.18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1.(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 1989.08.01 일부로 삭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어 질의함. 아 래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1주택만을 20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다가 1989년08월01일 이후 집의 노후로 인하여 철거하고(가옥대장상 멸실등기 완료) 새로운 단독 주택을 신축 거주하던중 사정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처분하였을 경우. 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것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