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6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저축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일부를 타인에게 현금 증여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근로자(갑)가 재형저축을 불입하고 만기에 원금 : 12,000,000원 보전금 : 6,276,566원 법정장려금 : 3,960,000원을 지급받아 이자소득(보전금, 법정장려금)중 3,000,000원을 제3자(을)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