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60, 1989.04.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560, 1989.04.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재개발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설립인가 및 주택개량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나.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지구내에서 종전소유 나대지를 조합에 수용하고(인감 증명서는 매도용이고, 토지 등기부는 협의취득으로 정리됨)
다.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잉여금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5조
에 의한 가청산금 또는 동법 제53조에 의한 청산금을 수령하였을때
라. 당해 조합원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